논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
논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
법 개정으로 年 소득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 전철세 기자
  • 승인 2023.03.16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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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제공)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제공)

[굿모닝충청 논산=전철세 기자]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지난 14일 공포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취득가 15천만 원 이하의 경우 100%) 이번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은 20226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다뤄진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일환으로 발표된 내용이 확장돼 이뤄졌다. 따라서 발표일인 20226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시는 20226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 환급이 발생한 납세자에게는 직권 환급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법률에 따라 감면대상자로 예상되는 납세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며 납세자 권리보호와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취득세 환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세정팀(041-746-54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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