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추진
부여군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추진
충남 생활임금으로 계산해 연 최대 121만4080원까지 지원키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3.03.1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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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올해부터 노동 취약계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입원 기간과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료사진: 부여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부여군은 올해부터 노동 취약계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입원 기간과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료사진: 부여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부여=김갑수 기자] 부여군은 올해부터 노동 취약계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입원 기간과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1인 자영업자 ▲택배원 ▲대리기사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올해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가구 규모 당 중위소득 기준이며, 재산이 농·어촌 1억70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올해 충남 생활임금인 8만6720원을 일 급여로 계산해 연 최대 121만408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병가 지원 일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4일로,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입원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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