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 인사이드] 이우영 작가에 대한 문체부 대안은 최선?
[컬쳐 인사이드] 이우영 작가에 대한 문체부 대안은 최선?
  •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 승인 2023.03.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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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 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타계하자 창작자의 권리 보호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이우영 작가가 평소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보도자료 캡쳐/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만화 ‘검정 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타계하자 창작자의 권리 보호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이우영 작가가 평소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보도자료 캡쳐/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만화 ‘검정 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타계하자 창작자의 권리 보호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이우영 작가가 평소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연히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이우영 작가의 사례는 많이 알려진 유형과 달랐다. 흔히 저작권이라고 하면 1차 저작권만 생각하기 쉽다.

즉, 퍼블리싱 사업자와 창작자 사이의 저작권 다툼이다. 예컨대 백희나 작가 사례에서 알려졌듯이 출판계의 매절 방식이 거론될 수 있다. 이럴 때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경우 작가는 매우 억울한 배분 상황에 놓이게 된다. 2차 저작물에 관한 사항이었다. 2차 저작은 원형을 변형, 각색 그리고 영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3차 저작물은 디지털을 활용해 더 포괄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이우영 작가의 사례로 돌아가 보면 2차 저작권의 경우 만화를 원작으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캐릭터로 만들 때 저작권리의 문제인데 이우영 작가는 이를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제반 권리를 계약한 기업에 일임했다.

따라서 자신의 작품이 만화 영화, 제품의 캐릭터로 상품으로 만들어질 때 관여할 수 없었다.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파생 콘텐츠가 만들어졌다. 더욱 기묘한 것은 원작자인 자신이 만화 캐릭터를 사용해도 제지당했다.

나아가 만화 캐릭터를 다른 상품 제조회사에서 사용해 수익이 나도 전혀 배분되지 않았다. 제3자에 캐릭터 사용권 계약을 맺을 때도 허가는 물론 통보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다. 바로 잘못된 계약 때문이었다.

이우영 작가가 사업체와 맺은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권 설정 계약에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그에 파생된 모든 2차적 사업권을 포괄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양도 각서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일체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계약의 권리를 양도'하고 '위반 시 3배의 위약금을 낸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손해배상도 할 수 없게 못 받고 있다. 이는 표준계약서와 배치되는 업계 관행적 계약 즉 불공정 계약이었다. 이런 불공정 계약 때문에 그를 절망하게 한 것은 그의 처지였다. 그는 자신의 캐릭터 때문에 법정에 피소되었다. 부모님 농장에 캐릭터를 사용하자 캐릭터 대행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더구나 원저작자가 캐릭터 대행사의 허락을 받고 그림을 그려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지가 되었다.

왜 이런 처지가 된 것일까. 대부분 신인 작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업계의 관행을 따르고, 업계는 수익을 자신들의 경영 이익으로 간주하는 행태가 둔감하게 굳어져 왔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는 이러한 불리한 처지를 전혀 대변하거나 보호해주지 못해온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2차 저작권 이용 허락서 계약서, 양도 계획서, 그리고 제3자 이용 서면 동의서 등을 대안으로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항의 신설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양도제도가 있는 이상 이우영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 독일은 원칙에서 저작권의 양도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

저작권을 창작자의 온전한 권리로 보기 때문이다. 상속이나 증여는 인정되지만,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가 이뤄지는 경우 필수 조건이 있다. 보상청구권과 발생 수익 추가분배청구권이 그 조건이다.

권리를 그냥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에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양도는 그냥 권리를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권리금을 주어야 하는 개념이다. 더구나 그 권리의 양도로 추가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서 창작자가 원천 차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창작물의 경우는 일반 상품과 달리 외부 효과가 크기에 수익 증가를 예측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발생 수익 추가분배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더구나 디지털 시대에는 네트워크 외부 효과 때문에 추가 발생 수익을 아무도 가늠하거나 예견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창작에 아무런 이바지하지 않은 이가 권리를 양도받아 자기가 창작한 것 이상으로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때문에 수익을 떠나 매우 공정하지 않아서 창작자가 매우 고통을 받는 원인이 되어왔다.

이런 개념은 사실 안타깝게도 법적 권리 다툼의 여지에 한정된다. 이제 시대 정신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선진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콘텐츠에 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저작권만 아니라 라이센싱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들의 인식은 더욱 이러한 흐름에 부합한다. ‘미키 마우스’의 월트 디즈니뿐만 아니라 ‘아기공룡 둘리’의 김수정 작가가 이에 속한다. 특히 소설과 달리 만화는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등으로 파생 콘텐츠를 만들고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무엇보다 ‘아기공룡 둘리’는 올해 5월 오랜만에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검정 고무신’은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 ‘아기공룡 둘리’와 ‘검정 고무신’은 비슷한 점이 있다. 일단 만화 잡지에 꽤 오랫동안 연재되었고,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단행본의 분량으로는 오히려 ‘검정 고무신’이 더 많았다. 그만큼 연재 기간이 길었기에 가능했다. 보물섬에 ‘아기공룡 둘리’가 10년 연재했다면, ‘검정 고무신’은 1992~2006년 소년 챔프에 15년 연재되었다. ‘검정 고무신’이 훨씬 더 풍부한 에피소드가 있었다. 물론 두 작품 모두 공통으로 아이와 어른에게 모두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운명은 달랐다. ‘아기공룡 둘리’의 김수정 작가는 1990년대 캐릭터 라이센싱 사업에 관한 개념이 희박할 때 본인이 직접 캐릭터 관리를 하고 ‘둘리 나라’라는 사업체를 설립 운영했다. 직접 여러 편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둘리 캐릭터를 활용해 70여 개 업체와 사업을 벌였다.

2008년에는 자신이 총감독을 맡기도 했고, 자기 생각과 다른 TV 시리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작을 진척시키지 않기도 했다. 도서출판사를 통해 직접 둘리 책을 출간하는가 하면 둘리 뮤지엄을 개관하기도 했다. 이런 사업 성공 사례는 ‘뽀롱뽀롱 뽀로로’와 같은 국산 만화 캐릭터 사업의 초석이 되었다. 이우영 작가의 ‘검정 고무신’은 이런 ‘아기공룡 둘리’의 사례에 자극받은 기업체가 관행에 묻어 편취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아기공룡 둘리’ 이상이 될 수 있었지만, ‘검정 고무신’의 행진은 멈추게 되었다. 제대로 된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기에 국민의 문화향유권이 멈춰 선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제 근본에 합일되어야 한다. 이우영 작가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저작권의 수준이 아니었다. 창작자는 경영자가 되게 해야 했다. 그것을 분리하는 인식은 창작자와 작품의 소와 현상을 강화하고 모순을 깊게 할 뿐이다. 둘리나라나 디즈니 사례처럼 창작자가 스스로 캐릭터나 스토리 라이센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했다.

이런 맥락에서는 당연히 저작권 양도의 개념이 없어야 한다. 저작권은 영원히 창작자의 소유이고 그것은 창작자의 세계관에 따라 온전히 그 작품을 사랑한 팬들 속에서 진화하고 살아 숨 쉬어야 한다. 콘텐츠 비즈니스 철학 자체를 바꿔 나가야 한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문화정보콘텐츠학 박사-카이스트 미래 세대 행복위원회 위원.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문화정보콘텐츠학 박사-카이스트 미래 세대 행복위원회 위원.

특히 만화나 캐릭터 창작자들이 라이센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라이센싱 사업 권리는 근본적으로 창작자에게 있음을 표준 계획서에 명확하게 해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보상청구권과 발생 수익 추가분배청구권이 전제되어야 한다.

창작만 하고 저작권료만 받으면 된다는 수동적인 정책이 있는 한 창작자만이 아니라 팬들에게도 실질적인 문화향유는 저해될 것이고 우리 콘텐츠의 글로벌 성장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창작자는 1차 저작만이 아니라 2차, 3차 저작의 창작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문화 콘텐츠의 정책의 원칙이 바뀌어야 한다. 그럴 때 한국에도 미래의 디즈니가 탄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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