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홍성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올해부터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장 내용에 다중인파 사고 등을 대비한 사회재난 사망 항목과 벌 쏘임, 뱀 물림 등을 보장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를 추가했다.
자전거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도 보장한다.
다만 공유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등 총 23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15세 미만은 상법 732조에 따라 사망 보장이 제외된다.
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하며, 보장 기간은 2024년 3월 7일까지다.
군민은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의 안내에 따라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용록 군수는 “군민이 안전한 홍성을 위해 다양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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