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
계룡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12억 원 이하 주택 적용
  • 전철세 기자
  • 승인 2023.03.19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계룡=전철세 기자]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지난 2022621일 이후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부터 소급 적용되며, 감면율은 최대 200만원 한도로 100% 적용된다.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환급청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해당 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시행으로 내 집 마련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기대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취득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세정팀(042-840-2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