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기준 안내
대전교육청,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기준 안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등 단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3.03.20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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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했다고 20 밝혔다.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대전교육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했다고 20 밝혔다.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대전교육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중대본은 20일부터 적용되는 대중교통수단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관한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각 학교와 학원에 통학 및 행사‧체험활동 등과 관련해 단체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을 안내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손을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조할 방침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학원과 학원의 실내‧외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개인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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