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계룡시,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366건, 3600여만 원 부과…오는 3월 31일까지 납부
  • 전철세 기자
  • 승인 2023.03.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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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계룡=전철세 기자]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관내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3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366, 36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부담금은 20123월 이전 출고된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유로56등급 경유차는 면제되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부담금은 작년 71일부터 1231일까지의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기간 중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차량 소유 일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만큼 차량 폐차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부담금 납부는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31일까지이고,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의 3% 가산금이 붙고 5월경 독촉고지서가 발부되며,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시기에 따라 5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042-840-2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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