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국회의원이 23일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유지 결정과 관련 “당직자의 당무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무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며 “당무위원회는 헌법상 무죄 추정원칙에 따라 이재명 당 대표의 당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총 80명의 당무위원 중 출석 30명, 서면 참석 39명 등 총 69명이 참여하였고 약 1시간의 논의와 토론 후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검찰 기소 시 당직자의 당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당헌 80조의 해석에 관하여 당무위원들께 법적 의견을 말씀드렸다”며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로 기소되었을 때 사무총장은 당직자의 당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마 정치 탄압 등 부당한 기소인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는 형식적으로는 뇌물 등 부정부패 명목이나 (1)대법원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인 내용인 점, (2)검찰이 그렇게 주장했던 핵심 사항인 428억원에 대하여는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못한 점 (3)검찰 주장의 범죄행위라는 것이 오히려 시민을 위한 공익 목적의 행정행위로 현재도 다수 지자체장들이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정책 사항인 점”등을 거론하며 “정치 탄압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부당한 기소로 보았다”고 했다.
김 법률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당무위원회 결정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일고 있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