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공포 안하기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공포 안하기로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3.03.23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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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부시장 23일 기자회견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이라..."

세종시가 최근 세종시의회에서 가결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을 '하자 있는 조례안'이라고 지칭하며 미공포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가 최근 세종시의회에서 가결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을 '하자 있는 조례안'이라고 지칭하며 미공포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가 최근 세종시의회에서 가결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을 '하자 있는 조례안'이라고 지칭하며 미공포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제8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라며 "그 이후 제81회 임시회 재의 결과 조례안이 가결됐으나, 표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고, 그 하자는 실수에 기초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은 해당 조례안 찬반 투표에서 반대입장을 표하려다 찬성 버튼을 실수로 누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정정하려 했으나 상병헌 세종시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전 의회 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띄워졌다. 이 상태에서는 투표를 수정할 수 없기에 그대로 가결됐다.

고 부시장은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순 없다"라며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공포된 조례안은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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