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오토바이 곡예운전자 "이슈 될 지 몰랐다" 선처 호소
대전 오토바이 곡예운전자 "이슈 될 지 몰랐다" 선처 호소
2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산된 배달원 '곡예운전' 물의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 소속 암행순찰팀 22일 적발…통고처분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3.03.23 17: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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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지난 21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오토바이 곡예운전 운전자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곡예운전을 펼치고 있는 운전자.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대전경찰청은 지난 21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오토바이 곡예운전자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곡예운전을 펼치고 있는 운전자.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대전경찰청은 지난 21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오토바이 곡예운전 운전자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전 배달원의 운전 실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게시글엔 운전 중인 삼륜 배달 오토바이에 운전자가 올라서서 팔을 돌리는 등 스트레칭을 하는 듯한 동작을 하며 주행하는 18초가량의 짧은 영상이 담겨있다. 그나마 안전모는 쓴 상태였다.

누리꾼들은 “사고나봐야 정신차리지”, “교차로를 저러고 지나간다고?”, “봉춘 서커스단 출신인가?”라는 반응을 보이는 등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곡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48조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청 교통안전계 소속 암행순찰팀은 운전자의 동선과 오토바이 특징 등을 분석하고 예상 구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한 끝에 22일 오후 8시 24분 동구 용운동의 한 도로에서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단속 당시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지 몰랐으며, 앞으로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배달업에 종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운전자에 대해 통고처분(범칙금)과 벌점을 부여했다. 면허증은 있었다고 한다.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이륜차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운전을 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은 자신의 과시 행위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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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적중 2023-03-23 22:31:13
죽을려면 혼자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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