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2023년 초경 사망한 A씨는 사망 당시 가족으로 아내 B씨와 자녀 C‧D, 손자녀 E‧F, 부모 G‧H씨를 각각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속재산으로 충북 청주 복대동에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습니다.
이에 자녀 C‧D는 어머니 B의 남은여생을 위해 위 아파트를 상속할 수 있도록 본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손자녀 E‧F는 “C‧D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다음 상속순위인 우리가 B와 함께 공동상속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위 상속재산인 ○○아파트는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2023년 3월23일 현재부터는 배우자 B가 단독으로 위 ○○아파트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위 사례의 경우처럼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도 사망자에게 손자녀나 부모가 있다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망인의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3월23일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자에게 손자녀나 부모가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라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결정을 선고하여 기존의 해석을 변경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이는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1043조를 강조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대로 상속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 손자녀(손자녀가 없다면 망인의 부모) |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들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 | 배우자 |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들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망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망인의 부모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판단이 이루어졌던 기존의 사건들(특히 상속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