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 서구가 불법주정차 상습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오히려 단속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은 23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를 건의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폐업이 속출했던 요식업이 숨통을 트이고 있는 듯했으나, 복합적인 경제위기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전시에서 소비 촉진 정책으로 추진했던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적립 혜택 폐지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상인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골목상권 이용객의 가장 대표적인 불만이 주차 어려움이며, 특히 요식업은 골목상권에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량을 이용해 골목식당을 찾은 이용객들은 비좁은 곳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무작정 단속할 경우 찾는 손님이 줄어들어 결국엔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구가 도심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선8기 주차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구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불법주정차 상습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해 주차 수요를 감소시킬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되레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현재 점심시간에 운영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저녁 시간(오후 6시~9시)에도 확대 운영해야 한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구 관계자는 “일부 단속 유예가 어려운 지역도 있지만, 지적을 잘 경청해 이를 주차단속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