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금리 낮추자
고금리 시대,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금리 낮추자
- 시중 5대 은행 ‘금리인하 요구’ 신청 저조...홍보 부족, 번거로운 신청절차 탓
- 윤창현 의원, “금리인하 수용률 높이고 인하 폭 대폭 확대해야”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3.27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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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에 따르면 자산 증가나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자산 증가나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은행에 대출금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지난해 연말 성과급으로 1000만원을 받은 40대 직장인 A씨는 곧바로 은행에 문의 전화를 걸었다. 지난 2021년 3500만원을 4.6%로 빌렸던 신용대출 금리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다. 은행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1주일을 기다린 A씨는 금리인하요구권 덕에 금리를 0.4% 낮췄고 연간 대출이자만 15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50대 직장인 B씨는 이달 초 한 인터넷전문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 2021년 대출받은 전월세 보증금 이자율이 1.96%에서 3.75%로 크게 올라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마침 두 달 전 연봉이 높은 회사로 이직한데다 최근 여러 금융기관에 있던 소액 채무를 한곳으로 통합한 결과 신용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3번째 시도 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진 B씨는 매월 5만6000원의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본인의 신용등급이 개선됐거나 자산이 늘어났을 경우 대출받은 은행에 금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은행법’에 보장돼 있다.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는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신청 비율은 인터넷전문은행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비례,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이 22일 5대 시중은행(하나·KB국민·신한·NH농협·우리) 및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토스뱅크·카카오뱅크)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전체 신청가능 계좌 약 874만여개 중 실제 신청이 이루어진 계좌는 약 55만여개로 6.33%에 불과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약 571만여개 중 142만여개가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했다.(신청비율 25%)

신청비율이 가장 적은 은행은 농협으로 개인대출 121만여건 중 2만4천여건만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했으며(신청비율 1.99%) KB국민은행 4.39%, 하나은행 5.01%, 신한은행 14.66%, 우리은행 16.66%로 나타났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타 시중은행에 비해 3배에서 4배 정도 신청비율이 높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케이뱅크가 개인대출계좌 72만4천여건 중 20만6천여건이 신청했으며(68.3%) 토스뱅크(35.5%), 카카오뱅크(23.21%) 순이었다.

5대 시중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비해 금리인하 요구 신청 비율이 적은 것은 고객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고 상대적으로 신청절차가 까다로운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26일 “금리인하요구권은 법률로 보장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라며 “시중은행들도 인터넷뱅크를 벤치마킹해 신청 절차는 더 편하게 개편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함으로써 금리인하 수용률은 높이고 인하 폭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리인하폭도 시중은행이 0.13%(우리은행)~0.42%(NH농협은행)로 인터넷전문은행 0.38%(카카오뱅크)~0.76%(토스뱅크)에 비해 낮았다. 

반면 실제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시중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보다 많았다.

우리은행은 개인 금리인하 신청 15만 2천여건 중 6만7천여건이 받아들여졌고(44.4%) 신한은행은 20만9천여건 중 6만4천여건에 대해 금리인하가 이뤄졌다.(32.7%)

농협은 총 신청건수 대비 65.9%(1만5천여건, 개인대출 기준)가 혜택을 받았고 KB국민은행 37.4%, 하나은행 27.9%였다.(개인대출 기준)

인터넷전문은행은 198만여건 중 47만7천여건이 금리인하됐다.(24.1%)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한 사람 중 시중은행은 10명 중 3.7명, 인터넷 전문은행은 10명 중 2.4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본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은행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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