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대전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뒤 공항 밖으로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A 씨(21)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 26분경 인천공항 도착 후 법무부 입국심사에서 목적 불분명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후 A 씨는 출국 대기 중 일행 1명과 함께 26일 오전 4시경 인천공항 활주로 지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 42분경 대전 동구 가양동 편의점 내에서 달아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수사팀에 인계했으며, 도주 중인 카자흐스탄 국적 일행 B 씨(18)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다만 A 씨가 어떻게 대전까지 내려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경찰청 외사과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현재 일행 B 씨가 도주 중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A 씨의 자세한 검거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며 “B 씨의 경우 폐쇄회로(CCTV) 동선 분석 등을 통해 신속히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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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9시에 대전에서 검거...
칼 루이스도 울고 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