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지본처"
충남도의회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지본처"
김옥수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대법원 최종 판결 상식에 부합해야"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3.03.28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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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8일 진행된 제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옥수 의원(국민·서산1)이 대표 발의한 관련 건의안(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건의문에서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원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불상을 일본 관음사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로 인해 불법 유출 문화재 화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부석사에서 불상을 제작한 사실과 함께 왜구에 의해 약탈돼 반출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고, 일본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약탈문화재를 환지본처(還至本處) 해야 한다’는 역사·문화적 원칙과 상식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결과로, 나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있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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