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지난해 9월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건과 관련된 관리자급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이 현대아울렛 화재와 관련된 관계자 2명과 소방협력업체 측 2명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13명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전지방검찰청은 전 지난 1월 5일,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보완 수사를 마치고 이달 21일 관리자급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한 바 있다.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날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구속영장 재신청을 할 수 있는 별다른 사유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마무리해서 불구속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경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위치한 현대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하역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26일 화재의 원인이 지하 주차장에 시동을 켠 채 정차 중이던 화물트럭의 과열된 배기구와 적재된 폐종이박스가 접촉해 발생한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경찰은 화재 당시 화재수신기가 꺼져있었기 때문에 발화지점의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