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충북 충주시의원이 여성 복장과 관련해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충주시내 한 도로에서 마주친 지인으로부터 여성 B씨를 소개 받아 인사를 나누면서 “청바지가 찢어졌다. 꿰매야겠다”고 말했다.
A의원은 이들과 헤어진 뒤 B씨의 남편으로부터 성희롱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당시 현장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자료를 분석하는 등 지난 28일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A의원은 “찢어진 청바지를 꿰매야겠다고 한 말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성희롱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의원에 대한 혐의 사실 등을 확인해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A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2일 밤 시의원이 여성의 복장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경찰에 신고 당해 조사를 받았다”며 “누구보다 자기관리에 엄격해야 할 공인이 신고된 것으로 해당 의원은 자신의 경솔한 언행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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