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육감 재산 대전·충북·충남↑ 세종↓
충청권 교육감 재산 대전·충북·충남↑ 세종↓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현황
설동호 대전교육감 17억, 윤건영 충북교육감 14억, 김지철 충남교육감 12억,
최교진 세종교육감 10억 신고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3.3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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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북·충남교육감 재산은 늘어난 반면 세종교육감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부터 설동호 대전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대전·충북·충남교육감 재산은 늘어난 반면 세종교육감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부터 설동호 대전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태린·이종현·박수빈·조연환 기자] 대전·충북·충남교육감 재산은 늘어난 반면 세종교육감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현황을 보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총 17억9613만 원을 신고했다. 종전보다 1억5293만 원 증가한 규모다.

토지는 대전 유성구 구암동과 전북 진안군 부귀면 일대 답과 임야 등 총 1억5576만 원을, 건물은 본인 소유 아파트 6억7400만 원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총 14억8293만 원을 신고했다. 종전보다 10억6528만 원 늘어난 규모다.

충청권 교육감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채무가 줄었는데, 종전 13억6000만 원에서 12억1000만 원을 변제해 현재 채무액은 1억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가족 명의의 예금을 급여 저축 및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신고했다.

토지는 충북 보은군 회인면 일대 전 등 총1억254만 원을, 건물은 본인 소유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2억6679만 원을 신고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2억3966만 원을 신고했다. 종전보다 1억3935만 원 늘어난 규모다.

건물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 등 7억2968만 원을 신고했다.

반면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10억8698만 원을 신고, 종전보다 1832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는 배우자 명의의 제주시 화북2동 일원 대지와 도로 등 1억1375만 원, 건물은 본인 소유 아파트 6억3400만 원을 신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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