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대전 서구는 사유지 유휴부지를 이용하는 임시 공영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토지소유주로부터 무상사용 승낙서를 제출받아 임시주차장을 조성한 뒤 주민들에게 개방해 도심 속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유주는 해당 토지를 1년 이상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시 지방세법에 따라 그 해 재산세가 면제된다.
구는 지난 1월 공한지 임시주차장 부지를 발굴·조사해 현재 대상지 중 6개 지역 170면을 소유주와 협의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구는 현재까지 총 25개소 577면의 공한지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극심한 주차난과 무별한 주차 질서를 해결하고 공한지 소유주는 유휴부지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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