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2차 가해자 징계결과 통보 못한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2차 가해자 징계결과 통보 못한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태린 기자
  • 승인 2023.03.31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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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태린 기자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한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해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 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내용 유포 및 축소‧은폐,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특히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2차 피해·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성고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 그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가해자의 행위는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자를 징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결정을 하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인사권자가 가해자를 ‘2차 가해’를 이유로 징계하였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률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해자를 징계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국가공무원법 75조 제2항)을 두고 있으나,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해자를 징계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에서는 ‘2차 가해에 따른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법제처와 같은 법률해석 유권기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등 일부 기관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통하여 위와 같은 2차 가해에 따른 징계 결과도 피해자에게 서면통보하여야 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①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하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개함이 원칙임을 규정하고 ② 여성폭력방지법 제6조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③ ‘2차 피해로 인한 고충심사나 징계절차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한 가해자의 징계결과만은 피해자에게 통보해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된다는 것은 성범죄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위 여성폭력방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④ 2차 피해 방지와 관련된 각 관련 규정들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결과를 2차 피해자가 통보받더라도,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결과가 공표됨으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도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국가공무원법 및 일부 공공기관의 관련 지침에서 ‘2차 가해’로 인한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람에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2차 피해자에게도 징계 결과를 통지해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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