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한 선고가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와 채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19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청장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선 모두 부인한다”며 “재산 신고사항을 주의하여 살피지 못할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김 청장은 지난 3월 13일 이어진 결심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당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지 않았다”며 “선처해주면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 직전 토지 매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25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며 김 청장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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