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민생에 더 가까이
세종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민생에 더 가까이
  • 세종=신상두 기자
  • 승인 2015.06.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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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사례1
세종시에서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영세 용역업체를 운영중인 A씨. 그는 안정적인 회사운영을 위해 교육청 등 세종시내 공공기관에서 일거리를 따내려 했지만 취약한 인력과 경영노하우 부족 등으로 타 업체와의 경쟁서 번번이 밀리곤 했다. 당연히 경영난에도 시달린다.

#사례2
세종시 면 지역에 살고 있는 촌로 B씨. 그의 집은 버스가 잘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다. 버스 타는 곳은 멀고 다니는 횟수도 적다. 장날 읍내에 나가기 위해 짐을 챙겨 허둥지둥 버스정류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 다반사다.
위 사례에서 거론된 고민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가 최근 A씨나 B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었기 때문.

“생활에 도움되는 정치? 풀뿌리 정치!”
지방의회는 ‘풀뿌리 정치’로 불린다. 그만큼 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일을 주로 처리한다는 얘기다.
이 기관의 역할을 보면, 지방행정에 대한 의결과 입법, 행정감시 기능을 갖는다. 이 가운데 입법기능은 조례제정을 의미한다. 조례는 문서화·법제화 되고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 지역구를 위한 것보단 전체지역의 이익을 꾀하는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각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해결사’에 머물지 않고 시차원의 넓은 관점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공공이익’위한 세종시의회 ‘의원발의’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지난달 말 폐회한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5건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이경대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수요응답형 택시 조례)과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사회적기업 조례)은 시 전체의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미를 더한다.
이 의원외에 서금택·김정봉·고준일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수요응답형 택시’ 조례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의 특수성을 감안해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르면 7월중에 소정·장군·전의면 등 농촌지역 시민들, 특히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는 고연령층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회적기업 조례’는 지역내 소규모 업체들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구성원의 경제·사회·환경적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물품구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역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에 기여하는 업체를 응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번 조례가 본격적으로 발효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세종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생산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시교육청과 산하 학교 등이 적극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종지역내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해소,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발의자인  박영송의원은 “교육기관을 통한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사회적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만들게 됐다”며 “(세종)사회구성원의 복리증진은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깔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중요성을 감안해서인지 9명의 의원들이 조례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박영송의원 외에 고준일·정준이·이충열·이태환·김원식·윤형권·안찬영·김선무의원이 발의자로 나섰다.
시의원들이 조례제정과 관련, 세종시 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 P씨(42·종촌동)는 “세종시의회가 광역시 의회답게, 의원들이 자신들 지역구외에 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조례를 발굴하고 발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말에는 안찬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고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가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능력중시 사회풍토 조성 등 ‘공공의 이익’을 반영해 눈길을 끈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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