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이야기] 장애인 차별하는 졸음쉼터
[인권 이야기] 장애인 차별하는 졸음쉼터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 맞아 한국소비자원 50개 졸음쉼터 조사
  • 조강숙 시민기자
  • 승인 2023.04.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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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강숙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50개 졸음쉼터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불편하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한국도로공사가 유지·관리하는 12개 재정 및 민간 사업자가 유지·관리하는 민자 고속국도 노선에 설치된 졸음쉼터 46개, 2개 일반국도 노선에 설치된 졸음쉼터 4개 등 모두 50곳의 졸음쉼터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내용은 주차구역·접근로(보도)·화장실 등 졸음쉼터 주요 구역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다.

장애인 주차 구역이 설치된 졸음쉼터
장애인 주차 구역이 설치된 졸음쉼터

조사 결과 일부 화장실은 휠체어 출입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조사대상의 60%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쉼터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

□ 화장실 외부와 내부 바닥면 사이 턱 있고, 출입문 폭 좁아

조사대상 졸음쉼터 50개소 중 19개소(38.0%)는 외부 바닥면과 주출입문의 높이 차이가 2cm를 초과하였고, 9개소(18.0%)는 출입문 통과 폭이 좁아(0.9m 미만)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쉼터 내 화장실 장애인 이용 편의성 조사 결과(중복집계)
졸음쉼터 내 화장실 장애인 이용 편의성 조사 결과(중복집계)

또한, 일부 화장실은 대변기가 설치된 칸의 면적(10개소, 20.0%) 또는 대변기 주변 활동공간(13개소, 26.0%)이 협소하여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 이용이 제한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 설치 의무시설(여객시설 등)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은 대변기 칸 면적이 폭 1.4m 및 깊이 1.8m 이상, 대변기 측면 유효 폭은 0.75m 이상,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은 1.4m x 1.4m 이상이다.

화장실 내 대변기 활동공간 확보 사례
화장실 내 대변기 활동공간 확보 사례

일부 화장실의 경우 대변기(11개소, 22.0%), 소변기(11개소, 22.0%) 및 세면대(14개소, 31.1%)의 손잡이 위치가 부적합하거나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이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넘어짐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그마저도 조사대상 졸음쉼터 50개소 중 5개소에는 세면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졸음쉼터 내 화장실 장애인 편의장치 설치 현황(중복집계)
졸음쉼터 내 화장실 장애인 편의장치 설치 현황(중복집계)

그 밖에도 비상용 벨을 설치하지 않거나(31개소, 62.0%), 세면대의 냉ㆍ온수구분 점자 표시를 하지 않는 사례가 (39개소, 86.7%) 있었다.

□ 졸음쉼터 40%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총 면수 대비 3.3% 불과

조사대상 졸음쉼터 50개소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개소(40.0%)에만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총 21면)을 설치했다. 주차 면수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총 634면 중 21면으로 3.3%에 불과했다.

졸음쉼터 내 화장실 장애인 편의장치 설치 현황(중복집계)
졸음쉼터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현황
주차 면수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현황
주차 면수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현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졸음쉼터(20개소) 중 3개소(15.0%)는 노면에 시인성이 높은 색상(하늘색 등)의 도료를 사용하지 않아 주차구역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개소(10.0%)는 노면의 주차구역 표시·관리가 미흡하여 시인성 개선을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관리 미흡 사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관리 미흡 사례

□ 통행로 폭 좁고 턱도 있어 휠체어 통행 제한

통행로(보도ㆍ접근로)의 유효폭은 2m 이상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1.2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조사대상 졸음쉼터 50개소 중 17개소(34.0%)는 보도 등의 유효폭이 최소 설치 기준(1.2m 이상)보다 좁았다.

보도ㆍ접근로 유효폭 현황
보도ㆍ접근로 유효폭 현황

보도ㆍ접근로의 바닥면으로부터 2.1m 높이 이내에는 보행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이 없어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준용) 하지만, 50개소 중 6개소(12.0%)는 보도ㆍ접근로에 야간 조명기구, 차양막 고정기둥, 배전반 등 보행에 장애물가 되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보도ㆍ접근로에 보행장애물 설치 사례
보도ㆍ접근로에 보행장애물 설치 사례

주차구역에서 화장실 등 주요 시설로 접속하는 구간의 보도-차도 경계구간 높이 차는 2cm 이하여야 하지만, 50개소 중 12개소(24.0%)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높이 차이가 2cm를 초과했으며, 턱 낮추기 또는 경사로 등을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민간단체에서 ‘재활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1972년부터 개최해 온 기념일이었던 것을, 1981년 UN총회에서 ‘세계 장애인의 해’ 선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날’로 정했다.장애인의 날로부터는 40여 년, 재활의 날 지정부터 하면 50년 이상 흘렀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그만큼 존중받고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의 고속국도 변 졸음쉼터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그 단면를 알 수 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가 선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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