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정의로운 건설현장 구현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정의로운 건설현장 구현 방안 모색
송대윤 의원 ‘건설현장의 불법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위해 시의회도 노력할 것"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3.04.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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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송대윤 의원(민주·유성2)이 18일 오전 10시 3층 시의회 소통실에서 ‘건설현장의 불법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의로운 건설현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br>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송대윤 의원(민주·유성2)이 18일 오전 10시 3층 시의회 소통실에서 ‘건설현장의 불법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의로운 건설현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민주·유성2)이 18일 오전 10시 3층 시의회 소통실에서 ‘건설현장의 불법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의로운 건설현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송 의원과 대전건설노조 공안탄압대책위원회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신영철 건설정책연구소 소장이 주제발제를 맡고, 강민영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사무국장, 문성호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 소영호 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영철 소장은 안전하고 질 높은 일자리와 노동력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 보장, 정의로운 건설현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신 소장은 "임금체불과 고령화, 외국인노동자불법고용 문제, 하도급구조 고착화 및 불법 재하도급 등의 근절해야 한다"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직접시공제 정상화와 적정임금제의 정착, 내국인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고용조건과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민영 사무국장은 "건설현장의 만연된 불법행위와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대전시의 경우 지역건설 하도급비율 의무화하도록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건설 하도급비율 의무화된다면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는 물론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복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대윤 의원은 “건설현장의 공공적 가치를 회복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을 찾기 위해 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송대윤 의원은 “건설현장의 공공적 가치를 회복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을 찾기 위해 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이밖에 문성호 대표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협오와 배제·차별을 양성하는 정쟁에서 벗어나 공론화를 통한 정책변화를 이끌어내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영호 정책국장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주거 조성과 지속가능한 건설기능인력 양성, 기술변화와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노사공동 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투명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건설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까지 맡은 송대윤 의원은 “건설현장에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안전부터 고용환경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건설현장의 공적 가치를 회복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대전시의 역할을 찾기 위해 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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