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벌금 90만 원에 검찰 '항소'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벌금 90만 원에 검찰 '항소'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3.04.19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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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자료사진 재가공/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자료사진 재가공/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이 이날 1심 판결에 불복,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

앞서 검찰은 김 청장에 대해 “선거 직전 토지 매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며 벌금 2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김 청장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시 경쟁하던 후보자와의 개표 차이 등을 봤을 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을 상실하는 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액수다.

당시 법정을 나온 김 청장은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변호사와 추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와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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