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외국인 여신도 추행 및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총재에 대한 구속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20일 검찰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정 총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이다.
당초 정 총재의 구속은 오는 27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새로운 공소사실로 영장이 발부되면서 그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한편 정 총재는 여신도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형을 마치고 지난 2018년경 출소했다.
정 총재는 출소 직후부터 2021년 말까지 충남 금산군의 한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씨를 17회 간음하고, 2018년 7월경부터 호주 국적 여신도 B씨를 5회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검찰은 지난 14일 보완수사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인 한국인 C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및 A씨와 B씨에 대한 무고 혐의로 정 총재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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