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리] 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사건정리] 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위법 증거수집 주요 쟁점
이달 8일, 26일 신문 거쳐 변론 종결 예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3.05.07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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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73) 천안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혐의와 쟁점, 진행상황 등에 대해 알아본다.(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73) 천안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혐의와 쟁점, 진행상황 등에 대해 알아본다.(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73) 천안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 시장 등의 혐의와 재판의 흐름 주요 쟁점,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알아본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사실과 다른 천안시 고용현황을 담은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와 공무원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는 고용률 86위에 실업률은 111위였으나 박 시장 측에서 배포한 공보물에는 ‘고용률 2위에 실업률 전국 최저’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함께 기소된 시청 직원들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과 서로 공모해 홍보 영상 제작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정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혐의 정리.(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재판 흐름과 주요 쟁점

지난 1월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에 의해 검찰의 모두발언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는 점과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수집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이 선관위의 고발로 인해 시작된 점을 밝히면서 피고 측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내용을 전하자 변호인 측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법원의 예단을 부추기지 않기 위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하거나 제출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변호인 측은 모두절차에서 검찰이 증거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변호인 측은 아직 수사 기록도 받아보지 못한 상황인데, 해당 내용을 검찰이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광범위한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운동 전반을 수사했다”며 “심지어 시정 홍보 영상을 제작했던 공무원이 선거운동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주장은 2월 8일 열린 재판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허위공보물 배포 자체는 인정하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공소장 영상이 선거 홍보 영상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공보물에 기재된 순위는 도시별 인구 기준을 두고 측정한 것으로 실무자가 공보물 배포 과정에서 기준을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 측이 당시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었으므로 기준을 고의로 빠뜨릴 이유가 없는 점과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거론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홍보물 영상 건에 대해선 이 영상이 시민들의 궁금증에 답하는 시정 홍보물이고, 선거법 규정에 따라 시청 유튜브 대신 개인 채널에 올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흐름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재판 흐름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4월 12일 열린 재판에서는 증거수집 적법 여부 등을 판가름하기 위해 검찰 조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수사관들의 증거수집 기준에 대한 변호인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당시 변호인들은 검찰이 곤충 사진 등 혐의와 관련 없어 보이는 자료까지 압수한 점을 거론하는 등 증거물을 무차별 수집한 이유를 캐물었다.

이에 수사관들은 “피압수자와 변호인 참석 하에 동의를 얻어 선별했다”고 해명했다.

압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변호인 측은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를 염두하고 수사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고, 수사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재판에서는 캠프 관계자의 증거 인멸 시도를 담은 녹취록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이 녹취록을 지난 기일에서 제기한 검찰이 압수수색 전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를 염두하고 수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위해 거론했지만, 검찰 측은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해당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녹취록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선거캠프 관계자와 박 시장의 관련성을 알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제 재판부는 오는 8일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며, 26일에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변론을 마칠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8일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며, 26일에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변론을 마칠 계획이다.(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재판부는 오는 8일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며, 26일에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변론을 마칠 계획이다.(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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