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천안 박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 4명 중 3명이 불출석했다.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과 홍보실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문 예정이었던 증인은 총 4명이었으나 전 시청 과장급 공무원 A 씨만 법정에 등장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안으로 피고인 신문을 통해 변론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틀어진 것이다.
불출석한 증인 2명과 피고인 5명을 신문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박 시장 등에 대한 구형은 아무리 빨라도 이번 달을 넘길 전망이다.
재판부는 불출석 증인 3명에게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검찰은 그중 2명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중순께 시청 총무과에서 근무하면서, 박 시장의 취임 2년을 기념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시청 관계자 등에게 발송한 바 있다.
검찰은 A 씨를 통해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비서실장 B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문자에 쓰인 문구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홍보 영상의 멘트가 유사한 점 등을 물었다.
반면, 변호인 측은 A 씨를 통해 검찰이 문제 삼은 문자가 명절이나 취임 1~2주년에 통상적으로 보내는 것임을 확인했다.
A 씨는 “시장 취임 2주년을 맞아 문자를 발송하자는 비서실의 요청을 받았다”며 “자치민원과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한 뒤 총무팀은 발송 업무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자 발송 업무와 관련해 선거 도중 피고인 B 씨에게 지시받은 적 없으며, 지시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달 26일에 불출석 증인 2명과 일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사실과 다른 천안시 고용현황을 담은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와 공무원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