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강도 살인' 항소심 재판부 "1심 이정학 형량 잘못"
'국민은행 강도 살인' 항소심 재판부 "1심 이정학 형량 잘못"
이승만·이정학 항소심에서도 권총 격발 여부 두고 공방 이어가
재판부 강도살인죄 법정형과 관련 이정학 1심 20년형 의문 제기
오는 6월 21일 오후 2시 피고인 신문 여부 결정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3.05.10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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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 이승만(52)과 이정학(51)이 항소심에서도 권총 격발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재판부는 이정학의 1심 형량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이승만, 이정학. 사진=자료사진 재가공/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22년간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 이승만(52)과 이정학(51)이 항소심에서도 권총 격발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재판부는 이정학의 1심 형량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이승만, 이정학. 사진=자료사진 재가공/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22년간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 이승만(52)과 이정학(51)이 항소심에서도 권총 격발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재판부는 이정학의 1심 형량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0일 오후 2시 40분 제316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먼저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의 수법, 결과 등을 살펴봤을 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정학은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받은 것은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 항소를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먼저 항소하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항소했다”며 “이승만이 총을 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고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승만 측 변호인은 “1심에서 권총을 격발해 살해했다는 것과 관련해 이승만이 실제로 격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오인 위법이 있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미제사건 중 하나인 ‘백 경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이정학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증인 신문보다는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하는게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강도살인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음에도 1심에서 이정학에 대해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잘못된 것 같다”며 “직권으로 이를 살펴볼 예정이며 쌍방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1일 오후 2시에 피고인 신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경 훔친 승용차로 경찰을 들이받고 총기를 탈취해 국민은행 지하에서 출납과장 A 씨(당시 45)를 총기로 살해한 뒤 현금 3억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2년간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지만, 대전경찰청의 끈질긴 수사 끝에 범인을 특정해 지난해 8월 25일 주범 이정학을 검거하면서 마침표를 찍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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