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검찰 송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검찰 송치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3.05.1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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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과 맞물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본사DB 및 자료사진 재가공/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과 맞물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본사DB 및 자료사진 재가공/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과 맞물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 청장을 검찰에 송치한 것.

서 청장의 체육회장 선거 개입 논란은 지난해 12월 14일 대전KBS가 국민의힘 소속 서 청장이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부회장직을 제안하는 내용의 녹취를 보도하며 시작됐다.

보도된 녹취에는 “○○○ 회장이 시장님한테 다 얘기해서 조율된 거에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 청장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이용수 전 국회의장 비서실 정책수석에게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마친 경찰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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