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시의회 '동의없는 사보임 효력 정지' 인용…전국 최초
법원, 청주시의회 '동의없는 사보임 효력 정지' 인용…전국 최초
청주지법, 이영신 의원 제기한 ‘상임위원 사보임 효력 정지’ 인용 결정
상임위원 7명 정원 도시건설위 8명으로…시의회 김병국 의장 선택 주목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5.19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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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이 지난 15일 '사보임 효력 정지' 관련 재판 출석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닞=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이 지난 15일 '사보임 효력 정지' 관련 재판 출석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닞=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법원이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이 제기한 ‘삼임위원 사보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법원의 이번 결정이 지방의회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이 의원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전날 이영신 의원이 재판 청구한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의결 집행(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과 협의 없이 진행된 상임위원 사보임 처리에 대해 지난 2일 법원에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사보임 의결효력정지’ 소송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공적 권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 배정을 당사자에게 한마디 없이 기습 상정 표결해 사보임 시킨 것은 의결을 가장해 상대방 정당 소속 의원을 축출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다수의 횡포이고 전횡”이라며 ”고 밝혔다.

이어 “입법 기능이 있는 의회가 ‘위원회 조례’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고,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규정된 의원 평등원칙을 위반해 표결로 강제 사보임 시킨 것은 의회가 주민투표로 당선된 의원의 지역 주민 대표자성, 선거기관성,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시민을 무시하는 일을 자행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는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이 지난달 17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변경하는 안건을 직권상정 해 의석이 많은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시키면서 비롯됐다.

전국 최초로 제기된 지방의회 상임위원 사·보임 의결 취소 소송에서 청주지법은 지난 15일 이 의원과 청주시의회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심리를 진행했고,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한 것.

인용 결정에 대해 이 의원은 “입법 기능이 있는 시의회가 권력에 취해 삼가는 것 없이 자치법규까지 위반하며 마음대로 상임위를 강제 배정한 전횡을 지역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추진, 소각장 문제, 그리고 여러 개의 산업단지 조성 등 민원 현안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면서 “의회 내부 문제는 의회 외부의 시민 복리와 직결되므로 의회 운영에서 위법과 독선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본의원의 행정사무 감사·조사와 시정질문으로 청주시청이 행정안전부의 기관경고, 감사원 감사와 주의 통보, 공무원 9명 이상이 신분상 조치 처분 등 감사 실력과 성과가 어느 정도 검증된 저를 급작스레 강제로 사보임 시킨 특별한 이유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감추고 싶은 개발 인허가 관련 이권 개입이 있는 건 아닌지 아주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한편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청주시의회 의회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정수가 7명 이내로 규정돼 있어, 이 의원까지 8명이 된 상황에서 의원 1명이 다른 위원회로 사보임 해야한다.

아울러 청주시의회가 지난해 여야 동수로 출발하며 팽팽한 균형감을 유지했지만 고 한병수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석을 더 차지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방적인 사보임 논란’ 등 문제점이 드러난 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총 42명의 거대한 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병국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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