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호'에 나선 與
'김태우 수호'에 나선 與
전가의 보도처럼 '우리법연구회'를 들먹이면서까지 재판 불복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5.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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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에 공무상 징역누설죄로 인해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이 박탈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미지 출처 : 네이버 이미지)
지난 18일에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인해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이 박탈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미지 출처 : 네이버 이미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8일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며 구청장직이 박탈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소속 정당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일제히 “황당한 판결”이라 주장하며 사법부의 판결에 집단으로 불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구청장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라며 “(법원이) 그 의무 이행에 대해 사소한 법적·형식적 잣대를 갖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재판은 존중해야된다"면서도 "이번 판결로 인해 상당히 공익신고가 위축되고, 공익신고 권장 취지엔 상당히 우려되는 재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에 대해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공익신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공익신고자가 벌 받는 해괴한 광경을 다 본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공익신고자의 입을 틀어막는 황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대출 의장은 잘못된 사실까지 거론하며 김 전 구청장을 엄호했다.

그는 “김 구청장은 문재인 청와대의 각종 비리를 폭로해 울산선거 개입 사건 등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고 했는데 울산선거 개입 사건의 재판은 2023년 현재까지도 1심 판결조차 나지 않은 채 공회전 중이다. 그 사이에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아직 판결조차 안 난 사건을 거론하며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했다’고 한 것이다.

뒤이어 박대출 의장은 "이런 공익신고자를 유죄로 확정한 '김명수 대법원',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인지는 스스로의 양심에 물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즉, 김태우 전 구청장은 공익신고자인데 재판부가 사소한 흠결을 트집 잡아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또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전가의 보도처럼 또 ‘우리법연구회’를 들먹거리며 재판에 불복했다. 그녀는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은 김 구청장의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조차 김 구청장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박정화 대법관)·국제인권법연구회(오경미 대법관)·민변(김선수 대법관), 우·국·민 재판부가 정치 재판을 했다. 공익신고자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본래 법원에는 내 편, 네 편이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철저히 '내 편'만 챙기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조국 수호’, ‘남국 수호’를 하면서 맹비난을 퍼붓는 중이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김남국 의원은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구청장을 수호하는 ‘태우 수호’를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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