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천안 박종혁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재판 도중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 A 씨를 직구속기소했다.
2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상록)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 씨를 직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변론 종결 하루 전인 지난 3월 23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만큼 위험하게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결국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사건과 병합해 변론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등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 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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