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 명함에 '대표 건축사'…이해충돌 소지
충남도의원 명함에 '대표 건축사'…이해충돌 소지
김석곤 의원, 충남개발공사 등 소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논란…"문제 있어"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3.05.25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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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국민·금산1)이 자신의 명함에 ‘건축사무소 공간’이란 상호와 함께 ‘대표건축사 김석곤’이란 직함과 사무실 주소 및 전화번호를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등 자료사진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국민·금산1)이 자신의 명함에 ‘건축사무소 공간’이란 상호와 함께 ‘대표건축사 김석곤’이란 직함과 사무실 주소 및 전화번호를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등 자료사진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한 의원이 명함 뒷면에 자신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소 관련된 내용을 병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와 건축사무소 업무상 이해충돌 소지도 있어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25일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김석곤 의원(국민·금산1)은 자신의 명함에 ‘건축사무소 공간’이란 상호와 함께 ‘대표건축사 김석곤’이란 직함과 사무실 주소 및 전화번호를 넣은 상태다.

언제부터 이런 명함을 사용했는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받은 사람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다수 의원들의 경우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하거나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소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김 의원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는 공동주택 건설과 산업단지 개발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충남개발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건축사라는 업무의 특성상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 지점이다.

실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4조(공직자의 의무)에는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함께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위법성을 떠나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개발공사 뿐만 아니라 충남도 산업경제실 쪽에도 지식산업센터와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등 각종 건축 관련 사업이 많은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겸직 현황(2022년 11월 기준)을 보면 김 의원은 지난 198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건축사수무소 공간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수수령 여부는 ‘부’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43조 1항에 겸직 금지에 관한 내용이 열거돼 있다. 법적으로 그것(건축사)이 겸직이 안 된다는 건 없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순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며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라면 몰라도 법상으론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해당 명함과 관련 “일부 문제 제기가 있어 올해부터 바꿔 사용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제가 (의정생활) 17년 차다. 도의회에 있는 동안 못하게 돼 있다. 다른 사람들은 숨어서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입찰제도에 대해 아시느냐? 금액을 써내서 당첨되는 것도 있고, 설계 공모를 통해 심의하는 방법도 있다”며 “상임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이해충돌 소지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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