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비혁신도시 시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라”
전국 18개 비혁신도시 시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라”
25일 국회서 공동기자회견,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이전 촉구
원도(동해/횡성), 경상북도(안동/영주/상주/문경/봉화), 경상남도(밀양), 전라북도(고창), 충청북도(제천/충주/괴산/보은/단양), 충청남도(공주/논산/부여)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5.25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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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동해/횡성), 경상북도(안동/영주/상주/문경/봉화), 경상남도(밀양), 전라북도(고창), 충청북도(제천/충주/괴산/보은/단양), 충청남도(공주/논산/부여) 전국 6개도 18개 시군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관련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다. 사진=옥천군/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제천시와 괴산군 등을 비롯한 전국 6개시도 18개 시군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강원도(동해/횡성), 경상북도(안동/영주/상주/문경/봉화), 경상남도(밀양), 전라북도(고창), 충청북도(제천/충주/괴산/보은/단양), 충청남도(공주/논산/부여) 전국 6개도 18개 시군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관련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인근지역은 ‘인구 빨대효과’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쇠퇴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개별 이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듯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인 만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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