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vs 학비노조 평행선 달리는 까닭
대전교육청 vs 학비노조 평행선 달리는 까닭
4월 25일 학비노조 임금교섭 타결…대전은 단체 교섭 난항에 무기한 파업
학비노조,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보장 등 요구
오찬영 교육청 행정과장 "학비노조와 절충안을 마련할 것"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3.05.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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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전지부 (학비노조)의 쟁의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와 관련된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대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전지부(학비노조)의 쟁의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와 관련된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대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전지부(학비노조)의 쟁의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와 관련된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오찬영 행정과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노조 측의 쟁의 행위가 왜 이뤄지고 있고, 이 사안의 본질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 과장에 따르면 앞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 학비노조는 집단 교섭을 통해 4월 25일 입금교섭을 타결한 바 있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 이와 별개로 지난 2019년 6월부터 약 5년간 단체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41회의 교섭이 진행됐으며, 407개의 조항 중 343개가 잠정적으로 합의됐지만, 나머지 64개의 조항에 대해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계속해서 결렬돼 온 상황이다.

합의되지 않은 64개 조항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320일 보장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 ▲급식실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이 3가지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난항을 겪자 학비노조 측은 4월 17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지난 4월 28일 학비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요청을 신청했으나 합의되지 않았다.

이에 최종적으로 학비노조 측이 파업권을 획득해 지난 15일 삭발식을 시작으로 무기한 쟁의 행위에 돌입한 상태다. 

쟁점 ①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320일 보장

핵심 쟁점 중 첫 번째 사안인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확대의 경우 학비노조 측은 전 직종에 대해 동일하게 320일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급실실 조리원과 특수교육 실무원 등의 근무일수는 280~300일가량 보장돼 있지만, 방학 기간 중 2~30일 정도 출근을 더 할 수 있게 해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것.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검토 결과 전 직종 확대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과장은 “방학 중 비근무자들이 출근을 해도 해야 할 업무가 없어 임금을 주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고, 방학 중에도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다만 개학 준비일의 형태로 근무 일수를 연간 6일 보장할 것을 제시했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쟁점 ②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

상시근무자의 경우 행정실무원과 영양사, 유치원 방과 후 전담돌봄사 등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직종이다.

학비노조는 이들이 연간 매일 근무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고 업무에 시달린다며, 휴식 및 피로 회복을 위해 연간 자율 연수 10일 이상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 과장은 “자율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교원에게 부여되는 제도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에겐 법적 근거 없이 같은 제도를 도입할 수 없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 ”며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차(15~25일)와 유급 병가(40일), 학습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 ③ 급식실 조리원 배치기준 하향

급식실 조리원 배치기준의 경우 현재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 113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학비노조는 96명으로 하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급식실 조리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인원을 늘려달라는 것.

이에 대해선 교육청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7개 특별시 1인당 급식 인원 평균인 109명 이하 수준인 107명으로 기준을 제시한 상황이다.

오 과장은 “현재 교육청은 이미 34개 직종 총 4469명의 교육공무직을 보유해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인 4389명과 교부금을 초과해 지난 21년 11억 감액이라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또한 대전의 학생 수는 매년 5000명 이상 감소하는 추세로 섣불리 배치기준을 하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 과장은 “배치기준에 대해선 향후 인력과 학생 수 상황 등에 따라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교육공무직들의 복지 및 근로조건 향상 등 대안적 접근을 통해 학비노조 측과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학비노조는 교육청의 입장에 따라 방향을 재정비해 순환 파업 및 집중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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