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특수학교 교사 10명 중 8명 상해 경험
대전지역 특수학교 교사 10명 중 8명 상해 경험
24일 오후 대전시의회서 특수교육 환경 개선 및 발전 위한 토론회
특수교사 71.3% 아동폭력 참고 넘어간다...특수학교(급)부족, 정원확보도 시급
교육청 "특수교사 위한 행정적 지원 및 환경 개선 노력할 것"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3.05.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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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교육정책이 보다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전체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교육정책이 보다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전체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교육정책이 보다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특수학급 아동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교사가 10명 중 8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대전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김민숙(민주·비례)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효철 건양대 중등특수교육과 겸임교수 ▲손민규 유성중 특수학급 교사 ▲명지현 대전둔원초 특수학급 교사 ▲유혁성 대전자운초 특수학급 학부모 ▲권순오 대전교육청 특수 교육담당 장학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대전 관내 특수학교(급) 현황과 특수교사가 바라본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하며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유‧초‧중등 교사 총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물리적 부분은 특수학교(급)의 부족(38.7%)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전에는 6개의 특수학교가 설립돼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통해 등하교하고 있고, 평균 통학 시간은 70~100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급 역시 매년 신‧증설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등하교에 대한 불편함과 과밀로 인한 담당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이에 설동호 교육감은 지난 1월 신년 브리핑을 통해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신설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지만, 여전히 학교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학교 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불필요하게 주어지는 과중한 행정업무(29%)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사진=교사노조 제공/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특수학교 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불필요하게 주어지는 과중한 행정업무(29%)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사진=대전교사노조 제공/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특수학교 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불필요하게 주어지는 과중한 행정업무(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교사의 행정업무 가중 문제는 일반학급 교사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데, 각 학교에 평균 한 학급뿐인 특수학급의 특수교사는 혼자 교육활동과 특수 관련 업무를 도맡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또한 특수교사의 행정업무 및 특수아동 수업을 돕는 특수실무원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학교에 있는 장애인 시설 관리와 현황 조사까지 하고 있다”며 “또한 특수교육 보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태도 관리와 인건비까지 맡아 하고 있는데 가끔 내가 선생님이 맞는지 회의가 밀려온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 아동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물음에 83.3%에 달하는 교사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 중 71.3%가 "특수학급 아동의 폭력을 혼자서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한 것.

이와 관련해 특수교사의 66%가 특수교사 별도의 교권침해 대응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 과밀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 인원수 조정에 대한 요구도 높은 비율인 35%를 차지했다. (사진=교사노조 제공/굿모닝충청 조연환기자)
특수학급 과밀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 인원수 조정에 대한 요구도 높은 비율인 35%를 차지했다. (사진=대전교사노조 제공/굿모닝충청 조연환기자)

또한 특수학급 과밀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 인원수 조정에 대한 요구도 높은 비율인 35%를 차지했다.

이윤경 교사노조 위원장은 “특수학교(급)의 부족, 교사 수급 문제 등 특수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인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며 대전 특수교육이 선진적으로 앞장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도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특수교사 정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요청하면 기획재정부가 정원을 지정해주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당장 교원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현재 국회에서 일반학교(급)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기준이 마련된다면 교육부가 특수교원 확보에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개정 의견에 대한 안내 공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교육부에 제출해 힘을 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지침과 관련해서는 “특수교사의 피로도가 높은 점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별도의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전국적으로 교권 보호 매뉴얼을 통해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전담 부서인 에듀힐링센터에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특수교사의 경우 대전특수교육원에서 별도로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교육청 또한 특수교사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손민규 유성중 특수학급 교사는 ‘특수학급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명지현 대전둔원초 특수학급 교사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학급 지원인력으로서의 문제’을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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