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구축…"구제 만전"
대전시,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구축…"구제 만전"
지난 25일 특별법 발효에 피해지원․조사 등 체계적 대응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 집중 점검 등…무관용 대응 원칙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3.05.26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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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선제적인 대응과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오는 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26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시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으로, 이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특별법 발효와 더불어 전문성 확보와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대응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세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해 주택정책과 내 전담창구를 4월부터 운영해 203건의 피해상담과 6건의 확인서를 발급한 상태다.

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통과된 후 피해지원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내 실무팀 8명으로 TF를 구성됐다. 

TF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그간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워도 긴급 주거나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적기에 받기가 어려웠다.

시는 TF를 통해 피해자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피해사실 조사에 필요한 대책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와 법률 상담 ▲긴급금융 지원대책 등의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생계비 지원 ▲무료 법률과 심리상담 ▲주거계약 안심서비스 제공 및 경공매 유예 즉시 조치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불법중개, 부정계약 유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중개업소 근절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실시한 특별점검을 7월까지 연장해 실시한다. 적발된 이들은 무관용으로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장 국장은 “전세피해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전담체계 구성이 다소 늦었으나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 효율성을 담보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다수의 피해자가 서민이고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서 많은 피해가 있는 위기상황인 만큼 성심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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