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시사
대통령실,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시사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5.26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에 대통령실에서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미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서 2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안 그래도 거부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많은 상황에서 또 거부권을 행사해 삼권분립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26일 한겨레의 보도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겨레 측과의 통화에서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으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노조와 사업자 간 갈등이 너무 심한 데다 사회재산권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체계를 흔드는 법안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사회재산권에 대한 헌법체계를 흔드는 법안이고 노사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상습적인 거부권 행사를 여당인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양곡관리법 때와 간호법 때도 모두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강권한 바 있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우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한 것"이라며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파괴법안'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불법파업조장법이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 주장하지만, 이 법의 핵심인 불법 행위 면책 조항만 봐도 실상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법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또한 이 법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다. 민주노총 등 소수 기득권과 특권을 강화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법 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잇달아 거부권을 상습적으로 남용하다 보면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민주당이 주도하여 내놓은 법안은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대결적 구도에서 나온 조치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비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노태우, 박근혜 씨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를 했다. 노태우 씨는 5년 임기 중에 총 7회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박근혜 씨는 4년 임기 동안 2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취임하고 1년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 벌써 2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