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천안 박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정무직 공무원 A 씨(30)에 대한 입증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과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A 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엔 지난 기일 불출석한 증인 2명이 참석했으며, 검찰이 중요 증인으로 판단해 재판부에 구인장 발부까지 요청했던 B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참했다.
이날 출석한 증인들은 천안시청 공무원 B 씨의 소개로 지난해 3월 열린 워크숍 이후 지방선거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으며, 박 시장이 후보자 등록을 마친 5월 초부터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증인들을 통해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정무직 공무원 A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담당한 업무와 이를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캐물었다.
증인들은 공통적으로 ”홍보캠프 담당자인 피고인 C 씨에게 청소나 자료검색 등 단순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증인은 “공무원인 A 씨가 피고인 C 씨에게 지시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문제 인식은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이어진 C 씨에 대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도 검찰은 A 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C 씨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공보물 등은 자신이 골자부터 다 만든 것이고, 수정 관련 사항만 A 씨에게 자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C 씨가 홍보·공보물 제작과정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두고 A 씨가 자료를 전해주면서 업무지시 등을 한 것은 아닌지 집중 추궁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과 23일을 공판기일로 잡고 이들에 대한 신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사실과 다른 천안시 고용현황을 담은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와 공무원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