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민주·비례)이 30일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의회 가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으로 학교와 학원가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가운데, 대전에서도 지난달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이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2021년에는 지역 의사 9명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티닐을 청소년에게까지 처방해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마약 중독 예방교육이 학교별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실효적 점검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고, 12월 본회의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마약의 현황과 심각성을 설명하며 실질적인 안전교육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마약예방 활동은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합해야 하는 일이며, 지금 이 시기가 대전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약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를 향해 타인에게 마약을 투여하는 행위(속칭 퐁당마약)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 조속 마련을, 경찰에는 검색엔진이나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마약판매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시에는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마약을 좋은 것이라 인식하게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형성을, 교육청에는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교육 및 실질적인 보호 활동에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마약 예방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시의회가 할 일이라며, 제가 대표 발의한 ‘대전시 교육안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예방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구체적인 마약 관련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촘촘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