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일부터 방역 수칙 대폭 완화
대전시, 1일부터 방역 수칙 대폭 완화
격리의무 해제…시청 남문 PCR검사소 운영 종료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3.05.31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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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확진자의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확진자의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완화된 방역수칙은 ▲확진자 격리의무 전환(7일 의무 → 5일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감염취약시설, 입원실 있는 병원은 착용 의무 유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 및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등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원이 이뤄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한다.

시민들의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 9일 설치해 1년 10개월 간 운영해 온 시청남문광장 임시선별검사소도 6월 1일부로 종료된다.

주말 및 공휴일 오후 시간대 코로나19 PCR검사를 전담했던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종료로 시민 불편 및 검사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오전에만 운영했던 선별진료소(보건소)의 주말 및 공휴일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단, 평일에는 기존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운영한다.

검사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입영 장정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와 상주 보호자 1인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해외입국자(유증상자 3일 이내) 등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진료 및 약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아직 위험 요소가 남아 있기에 시민 부담완화를 위한 입원환자 치료비와 일부 검사비·치료제, 백신접종비, 생활지원비 등은 올해까지는 지원한다.

시는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위험군과 취약시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역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신종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장우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생각보다 빠른 방역조치 완화와 일상회복이 시작될 수 있었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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