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전세사기 피해대책…피해자들 희망고문
현실성 없는 전세사기 피해대책…피해자들 희망고문
민주당 대전시당 전세사기 피해대책 간담회 개최
피해자들 "현행 제도 허점투성이, 개선책 마련해야" 목소리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3.05.3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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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70여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지역 70여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황운하)은 30일 시당 사무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20~30대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은 “사회 첫발을 내디디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등 청년을 위한 제도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이들 공공기관은 피해자의 편이 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대책, 특별법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다가구 주택피해 구제방안, 전세사기 조직적 범죄 의혹까지 제기하며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자신을 사회 초년생이라고 소개한 피해자 A(26) 씨는 “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구했다. 공인중개사가 건물에 18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만 건물가가 40억 이상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말에 계약을 했지만 피해자가 됐다”며 “법률지원구조공단, 시청, 구청 등은 통화 자체가 힘들어 직접 찾아갔지만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답변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 씨도 “피해센터에서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보증보험 가입을 이야기 했다”며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는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능하다. 다가구 임차인에게 보증보험은 그림의 떡”이라고 호소했다.

다가구주택 비율이 33.5%에 달하는 대전의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공동센터장은 “인천의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거나 월세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조치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가구주택 구제방안에 대해 피해자 C 씨는 “ 임차권 등기하고 임차권 보증 반환 소송을 하고 확정이 되도 경매가 진행 되면 피해자들은 구제 받을 수 없다”며 “ 가구별 지분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률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차인이 전세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자마자 집주인이 집을 파는 동시매매 피해자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D 씨는 “전입신고는 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 건물주가 그사이에 건물을 매매하고 대출도 다 끌어 쓰는 동시매매 피해를 입었다”며 “ 차라리 전입신고 효력을 시간 순서대로 해야 1순위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는 공인중개사와 금융권의 짬짜미를 통한 조직적 범죄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 절반가량은 H금고가 1순위 채권자로 설정돼 있는데, 해당 금고가 부실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대출시행을 해 전세사기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피해자 D 씨는 “건축주랑 H금고 고위간부가 가족이었다”며 “건물주의 채무이행능력 여부와 급여수준 등을 따지지도 않고 건물만 보고 담보 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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