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지난해 9월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건의 관계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위반 ▲화재예방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현대아울렛 대전점 점장 A씨를 비롯한 관계자 3명과 소방‧시설관리 업체 관계자 2명 및 각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5명은 사고 당시 화재 수신기와 연동되어야 할 스프링클러와 경보장치 등을 정지시킨 채 운영하거나 화물차 하역장 바닥에 택배기사들이 쌓아둔 폐지를 방치하고 의류박스 적치를 허용하는 등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사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않고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월간협의체회의록, 합동 안전점검 결과’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마치 소방 시설 등을 합동 점검한 것처럼 꾸미고, 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관리업체 관계자 2명이 스프링클러와 비상방송 등 소방설비와 연동된 소방수신기를 상시 정지시켜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하역장 내 의류박스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한 일부 피의자 8명에 대해선 화재 발생 및 확산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경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위치한 현대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하역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26일 화재의 원인이 지하 주차장에 시동을 켠 채 정차 중이던 화물트럭의 과열된 배기구와 적재된 폐종이박스가 접촉해 발생한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경찰은 화재 당시 화재 수신기가 꺼져있었기 때문에 발화지점의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