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직무 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 이재명 대표직무 정지 가처분 '기각'
백광현 등 해당 신청 제기 당원 대상 출당 및 제명 목소리 커질 듯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06.03 11:4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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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출처 : 채널A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친낙 유튜버 ‘백브리핑’을 비롯한 일부 친낙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 제기한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2일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이로 인해 당원들 사이에서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친낙계 권리당원들을 ‘해당행위자’로 지목해 출당, 제명하라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23일에 친낙계 유튜버 ‘백브리핑’(본명 백광현)을 비롯한 권리당원 325명이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를 들어 법원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그 당시 백광현은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이자 당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당헌 80조를 짓밟고 무력화했다”고 했다.

또 백광현은 “저와 뜻을 함께하는 권리당원들과 함께 오늘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조만간 본안 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뒤이어 권리당원 679명과 함께 본안 소송까지 제기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으나,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두고 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권리당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지난 3월 22일 불구속 기소했으나, 민주당은 기소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백광현 등은 해당 재판 결과를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백광현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한 것 만으로 당원의 도리를 다한 것으로 의미가 있는 소송이었다"며 "부조리에 대해서는 계속 이의 있다고 외칠 것"이라며 본안소송에서 계속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친명계 당원들 사이에서 이들에 대한 출당 및 제명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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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당조치 2023-06-04 17:56:03
이젠 스스로 출당해야 맞는거 같네....그리고 낙연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네...

ㅇㅇ 2023-06-03 18:07:13
백브리핑 저기는 대표적인 이낙연 지지자 유투버가 아닌가?? 저기는 맨날 가짜뉴스만 선동을 하더라 ㅋㅋ 극우렉카같음

ㅇㅇ 2023-06-03 17:59:20
민친윤 지지자들을 해당행위로 다 내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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