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홍성군이 이달 말까지 마약류 재배 불법 재배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류 재배 근절과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주민 제보나 과거 마약류 발견 장소, 비닐하우스 주변, 텃밭과 정원 등 농가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마약류를 불법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면 즉시 보건소 또는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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