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망으로 고기 잡자’~괴산군, 투망 고기잡기 하천 지정
‘투망으로 고기 잡자’~괴산군, 투망 고기잡기 하천 지정
괴강교 일원·이탄교 일원·칠성 송동교 일원·청천 후영교 일월원 등 5곳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6.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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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망으로 고기잡기가 가능한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달천강 일원. 사진=괴산군/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투망으로 고기잡기가 가능한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달천강 일원. 사진=괴산군/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괴산군이 투망으로 고기를 잡을수 있는 하천을 지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5일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읍 괴강교~청소년 수련원 인근 양수장 일대(6만3000㎡), 괴산읍 이탄교 유원지 일대(5만㎡), 칠성면 송동교~쌍천 합수머리 일대(14만㎡), 후영교 ~ 형암가든 앞(10만4000㎡), 청천 산성교회 앞~도원교(98만㎡) 5개소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의 어구를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잡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장·군수 등이 어업 여건을 고려해 지정한 지역에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군은 괴산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5개소에 대해 한시적 허용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군은 달천강 중심으로 △마을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자연발생 유원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심이 낮은 지역 △내수면 어업허가자 협의 가능한 지역을 우선 고려해 5개소를 선별했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쏘가리, 다슬기 등을 잡지 못하는 기간(금어기)은 제외했으며, 어업인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잡는 것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허용구역 이외의 투망 유어행위는 내수면 어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허용구역을 확인 후 투망 유어 행위를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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