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63)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구형보다 높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서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여론조사가 혼전 양상인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일어났다”며 “허위사실이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한 뒤 벌금 8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먼저 투기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는 구체적 조사 없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의심으로 한 것”이라며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만으로는 오세현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성명서를 낸 시점은 소위 LH 사태로 인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산하던 시기였다”며 “당시 양 후보 간 선거 결과 예측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 고의가 없었다는 박 시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본인의 고등학교 출신이 잘못 기재된 기사를 보고 수정해달라고 기자에게 전화할 정도로 자신이 나오는 기사에 관심이 많았다”며 “피고의 메일로 성명서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성명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가 ‘검증’이라는 핑계로 상대 후보자에 대한 근거가 박약한 의혹을 제기하면, 유권자들의 선택이 오도된다”며 “허위 사실로 선출된 대표는 유권자의 대표라고 볼 수 없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가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을 나선 박 시장은 기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