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국무회의 통과...헌재, ‘사형제도 위헌’ 세 번째 심리 中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국무회의 통과...헌재, ‘사형제도 위헌’ 세 번째 심리 中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3.06.05 16: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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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원모씨(66)는 1993년 11월 2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원씨는 1992년 10월 강원도 원주의 특정 종교시설에 불을 질렀다. 원씨는 아내가 해당 종교에 빠져 가정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15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원씨는 현재 최장기 미집행 사형수다. 오는 11월이면 사형이 확정된 지 30년이 된다.

형법에는 ‘공소시효’와 다른 ‘집행시효’가 있다. 형을 확정된 후 일정기간 동안 집행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것이다.

사형의 집행시효는 30년이다. 이 때문에 오는 11월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원씨가 석방될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형 집행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날 ‘사형의 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번 주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원씨처럼 집행시효 만료로 인한 석방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2025년에는 1995년에 사형을 선고받은 4명이, 2026년에는 1996년에 선고받은 5명이, 2027년에는 1997년에 선고받은 5명이 같은 문제에 부딪힌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은 원씨를 포함해 59명이다.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건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30일이다. 당시 법무부는 문민정부 출범 이전 형이 확정된 사형수를 집행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인 1993년 11월 사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제외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12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했다.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일컫는다. 2021년 기준 사형제 폐지 국가는 108개국이며 실질적 폐지국까지 합치면 144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중국, 이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55개 국가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6년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7명이 합헌 의견을 냈고, 2010년는 5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현재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재의 세 번째 심리가 진행중이다. 2018년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A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국천주교주교회는 지난 2019년 A씨의 동의를 얻어 헌재에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묻은 청구를 신청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가사형제 폐지를 한국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등도 국내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형제 존치 여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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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3-06-05 16:47:50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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