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외국인유치센터(센터) 설치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인력 부족과 도내 소재 대학의 신입생 유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인데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도의회는 지난 5일 누리집을 통해 안종혁 의원(국민·천안3)이 대표 발의한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내용과 외국인유치위원회 기능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센터의 역할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에게 도내 시·군별, 산업별, 대학별 구인 또는 유학생 유치 정보 제공과 지원 ▲국내·외 산업현장 및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한국어 교육 지원 등이다.
인력송출국가나 도내 대학,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도 수행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안 의원은 최근 베트남 등을 방문해 불법이탈 및 숙련 근로 인력의 타 국가 유출 문제를 확인, 이들의 도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도 차원의 센터 설치 필요성을 체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 의원은 7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저출생 문제로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문제는 관리가 부서별, 시·군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이를 전문적으로 통합·운영하면 효율적이라 판단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에 입학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절차가 까다롭다. 도가 센터를 통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취합해 제공하면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의회 오는 1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12일부터 열리는 345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